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료 시험착용 렌즈는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29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시험착용 렌즈는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시험착용용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신제품과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의 제공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시험착용용으로 제공한다. 제공 목적은 신제품과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이다.

질의요지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콘택트렌즈의 비용 처리.

회답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2964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무료 시험착용 렌즈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1)
원 제목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