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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당첨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28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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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퀴즈 당첨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 범위의 경품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광고 퀴즈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 범위의 경품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했다. 법인은 퀴즈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2885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회신), "퀴즈 당첨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0)
원 제목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