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찬 표시 조건의 무상 실내장식 비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23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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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찬 표시 조건의 무상 실내장식 비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방송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사 제품·상품·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 목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텔레비전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다. 방송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협찬사라는 사실이 표시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방송 과정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특정 텔레비전드라마의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하여 발생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2322 (<time datetime="1997-09-02">1997.09.02</time> 회신), "협찬 표시 조건의 무상 실내장식 비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9)
원 제목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설치시 비용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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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