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에 낸 공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6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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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에 낸 공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인료와 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협회 등에 낸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인료와 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로 공인계약을 맺고 제품을 일정 기간 독점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국내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로 공인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일정 기간 해당 제품만 독점 사용하게 하고 공인료 등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체육용품(공 종류)제조하는 법인이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의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사용구 지정의 대가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의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684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협회에 낸 공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5)
원 제목
공인구로 지정되어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 사용구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