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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에 든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주가 대신 지급한 광고문안 승차권 제작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에 든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승차권에 자사 제품·용역의 판촉 광고를 싣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철공사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승차권에 자사 제품과 용역의 판매촉진 광고문안을 게재하고 제작비를 제작업체에 지급하며, 완성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지하철공사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광고주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하고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시지하철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시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문안이 게재된 지하철 승차권의 제작비용을 광고주가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승차권에 자사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고,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에 따라 제작비를 지급한 경우 그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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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96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3)
- 원 제목
- 광고문안이 게재된 승차권 제작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