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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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지출한 관련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지출한 감사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지출한 관련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됐다. 해당 법인은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감사비용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관련 감사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2 (<time datetime="2003-10-01">2003.10.01</time> 회신),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25)
원 제목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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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