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업단지 토지를 원가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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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토지를 원가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원가로 분양해도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원가로 분양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원가로 분양해도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토지를 원가로 분양한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1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산업단지 토지를 원가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94)
원 제목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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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