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용역이 완료되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가 항공권 판매일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동 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동 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96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37)
원 제목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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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