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투자채권 상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투자채권 상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매수합병 후 고정부채와 투자채권을 상계해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매수합병했다. 이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했다.

질의요지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합병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동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매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할 때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방법.

회답

해당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8 (<time datetime="2003-08-13">2003.08.13</time> 회신), "합병 후 투자채권 상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25)
원 제목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