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계약 해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계약 해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구매대리점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과 구매대리점계약을 맺고 구매업무를 수행하다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미국법인과의 구매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구매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당해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미국법인과의 구매대리점계약에 따라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구매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당해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16 (<time datetime="2003-06-26">2003.06.26</time> 회신), "대리점계약 해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36)
원 제목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