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6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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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용역의 대가와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이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와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은 그 대가와 위탁관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의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함)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의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62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30)
원 제목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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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