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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의 유소년팀 지원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을 운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연고계약에 따른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려 한다. 학교 축구팀을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 팀을 직접 운영하고, 연고지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맺어 운영비를 지원한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을 직접 운영하거나 연고계약을 체결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초․중․고등학교 축구팀을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창단해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 연고지 소속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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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9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프로축구단의 유소년팀 지원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5)
- 원 제목
-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