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준 경기 입장권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준 경기 입장권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입장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경기관람용 입장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입장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취득하여 업무와 관련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의 취득비용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4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거래처에 준 경기 입장권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69)
원 제목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