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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설치한 광고선전용 간판의 비용 처리 기준을 물었다.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며 약정 위반 시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를 도안한 광고선전용 시설물을 국내 모든 대리점에 설치한다. 법인이 계산과 책임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 위반 시 시설물을 회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 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 시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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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5 (<time datetime="2002-04-02">2002.04.02</time> 회신),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61)
- 원 제목
-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