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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 장비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법인은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의료용 장비를 매각한 뒤 다시 리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의료법인은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한다. 이후 같은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의료업 법인이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방법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의료법인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되, 당해 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한 후 다시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의료법인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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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7 (<time datetime="2003-03-26">2003.03.26</time> 회신), "판매 후 리스 장비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45)
- 원 제목
-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