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과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과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한다.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이다.

질의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본문(원문)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4 (<time datetime="2001-11-17">2001.11.17</time> 회신),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26)
원 제목
임대용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