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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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은 해당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법인은 그 인건비를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9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20)
원 제목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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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