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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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시일은 귀속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했고 그 손익을 사실상 해당 법인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으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3 (<time datetime="2001-11-01">2001.11.01</time> 회신),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00)
원 제목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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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