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장성 없는 수증상품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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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장성 없는 수증상품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장부상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한 상품 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장부상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증 당시부터 정상판매가 불가능했다면 수증 이유 등을 고려해 손금 인정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수증한 뒤 일부를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다. 폐기상품이 수증 당시부터 정상판매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한 상품 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회답

정상적인 상거래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수증한 후 일부를 시장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수증 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었다면 수증 이유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6 (<time datetime="2002-01-29">2002.01.29</time> 회신), "시장성 없는 수증상품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4)
원 제목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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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