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조업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2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1)
원 제목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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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