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을 매도와 동시에 같은 값으로 취득하면 손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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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가증권을 매도와 동시에 같은 값으로 취득하면 손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가액으로 직접 취득하면 신탁의 운용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와 동시에 취득할 때 손익 처리를 물었다. 동일한 가액으로 직접 취득하면 신탁의 운용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따라 매도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운용했다.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같은 가액으로 해당 유가증권을 직접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의하여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동 유가증권을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는 동시에 같은 가액으로 직접 취득한 경우 신탁 운용손익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유가증권을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직접 취득하면, 그 거래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2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유가증권을 매도와 동시에 같은 값으로 취득하면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8)
원 제목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매도와 동시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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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