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송사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사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방송광고대행 법인이 방송사 대신 지급한 경품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에게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 금액은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상당액이다.

질의요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방송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광고대행업 법인이 방송사의 경품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성격.

회답

방송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97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방송사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5)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