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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며, 법률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노조전임자 급여 축소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며, 법률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축소와 지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1997. 3.

13)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노조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할 때의 세무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 금액을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면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9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4)
원 제목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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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