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며, 법률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노조전임자 급여 축소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며, 법률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축소와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1997. 3.
13)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노조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할 때의 세무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 금액을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면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9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4)
- 원 제목
-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