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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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늦게 납부하여 지급한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일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2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53)
원 제목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