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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늦게 납부하여 지급한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일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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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2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53)
- 원 제목
-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