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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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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출연금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업운영요령에 따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동 사업운영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출연금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수행하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확정시기

회답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사업운영요령에 따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면,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79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50)
원 제목
양도・양수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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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