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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했다. 매수자가 계약상 약정납부일보다 대금을 조기에 납부해 법인이 조기납부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본문(원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등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가 계약서상 약정납부일자보다 대금을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조기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약정납부일보다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고 법인이 조기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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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80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6)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대금을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