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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토지보상금은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법인이 공공용지 편입 보상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되었다. 법인은 해당 토지의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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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1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회신), "분할 지급 토지보상금은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6)
- 원 제목
-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