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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환성 호텔 회원회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호텔시설 할인 회원에게 받은 비반환성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고객에게 1년간 할인혜택을 주는 회원카드의 대가로 받은 회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고객에게 숙박시설과 사우나·수영장·식당 등 부대시설을 1년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그 대가로 비반환성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호텔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비반환성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및 부대시설 할인 회원에게 받은 비반환성 회비의 수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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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4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비반환성 호텔 회원회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1)
- 원 제목
- 호텔시설할인이용 회원으로부터 받는 비반환성 회비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