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다 수령한 납품대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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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수령한 납품대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서 과다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반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뒤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대금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과다 지급액을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다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하면서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0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과다 수령한 납품대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0)
원 제목
과다지급받은 납품대금 반환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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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