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장가치 없는 주식을 형식상 양도해 발생시킨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의 실제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 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가치 없는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계상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실 계상을 목적으로 시장가치 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8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4)
원 제목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