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료와 상계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료와 상계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처리한다.

신축건물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처리한다. 각 사업연도에 귀속될 적정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비는 법인이 임차·사용할 신축건물의 적정한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는 당해 법인의 임차․사용할 신축건물의 적정한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공사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0 (<time datetime="1995-11-10">1995.11.10</time> 회신), "임차료와 상계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0)
원 제목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