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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운송대가와 선임은 외화자산·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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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면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한다.
외화로 약정한 운송주선대가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율변동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면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한다.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말 환율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화물 운송주선업 법인이 화주에게 받을 운송주선대가와 외국선사에 지급할 선임을 외화 기준으로 약정하였다. 환율변동 위험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질의요지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주선대가와 외국선사에 지급할 선임을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이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한다.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외화 기준 약정 및 환율변동 위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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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2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외화 운송대가와 선임은 외화자산·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5)
- 원 제목
-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미수운송주선대가와 미지급선임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