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기공사가 장기공사로 바뀌면 손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공사가 장기공사로 바뀌면 손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한다.

단기도급공사가 장기도급공사로 변경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진행 중 장기도급공사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기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장기도급공사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단기도급공사 착공이후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단기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도급공사가 장기도급공사로 계약 변경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단기도급공사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장기도급공사로 계약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공사진행기준에 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4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단기공사가 장기공사로 바뀌면 손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4)
원 제목
장기도급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