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항공권 판매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항공권 판매대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판매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권리의 발생 시점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사업 법인이 항공권을 판매하였다. 항공권 소유자는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사용항공권은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항공권을 소유한 자가 당해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대금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의하여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판매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해당 판매대금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따라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6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8 (<time datetime="1995-10-19">1995.10.19</time> 회신), "미사용 항공권 판매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6)
원 제목
항공운송사의 항공권 판매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