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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출물품 인도 후 발생한 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손익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한 뒤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대금을 정산한다. 계약상 인도일에 관해 별도의 명시가 없는 상황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인도일 이후 대금을 정산할 때 발생한 차액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수출 판매손익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인도일로 합니다. 인도일 이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차액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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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3 (<time datetime="1998-12-09">1998.12.09</time> 회신), "수출대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5)
- 원 제목
- 수출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