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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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과 실제 지출액의 합계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과 실제 지출액의 합계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을 인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를 인수한다. 보조사업 인계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한다.

질의요지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터 국고보조금과 그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승갱굴삭기)를 같은법 제24조(보조 사업의 인계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 당해장비(승갱굴삭기)의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 가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조사업 인계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터 국고보조금과 그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승갱굴삭기)를 같은법 제24조(보조 사업의 인계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 당해장비(승갱굴삭기)의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 가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6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2)
원 제목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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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