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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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제일에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 관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인취일 전에 외화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결제일에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 관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장부상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수입하면서 자산 인취일 전에 외국통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취일 전에 외화 수입대금을 결제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취득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8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9)
원 제목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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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