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작투자액과 기계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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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작투자액과 기계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합작투자 약정액과 기계의 실제 매입비용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투자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한 투자금액으로 기계를 반출하고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소재법인과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기계를 국외로 반출해 약정금액으로 자산계정에 처리했으나 국내 매입비용은 투자금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소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으로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당해 금액에 의해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국내에서 동 기계의 매입비용이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작투자계약상 기계 투자금액과 국내 실제 매입비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소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으로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당해 금액에 의해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국내에서 동 기계의 매입비용이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4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합작투자액과 기계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5)
원 제목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과 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