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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지연 연체료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잔금 지급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법인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확정된 뒤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뒤 법인이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체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매입가격 확정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해 부담한 연체료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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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2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잔금 지급지연 연체료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3)
- 원 제목
- 부동산 매입가격 확정후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