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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위해 낸 도로개설비용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할 때 도로개설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호텔건립부지의 국유도로와 다른 토지에 개설한 도로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건립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는 국유도로가 있었다. 법인은 소유한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국유도로와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호텔건립부지내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호텔건립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도로와 교환하기 위해 다른 토지에 지출한 도로개설비용이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호텔건립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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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2 (<time datetime="1999-09-27">1999.09.27</time> 회신), "교환을 위해 낸 도로개설비용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95)
- 원 제목
-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