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선수금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선수금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수출선수금에 대해 납품완료일까지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 수입업자와의 계약으로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외국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법인은 납품완료일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법인이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지원받은 수출선수금에 대해 납품완료일까지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5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수출선수금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0)
원 제목
수출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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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