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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저가공급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디지털방식 휴대폰의 시가와 공급가액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통신방식 전환 과정에서 휴대폰을 저가 공급한 경우 시가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디지털방식 휴대폰의 시가와 공급가액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아날로그 휴대폰을 무상 회수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으로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는 아날로그방식 가입자를 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으로 디지털방식 가입자로 전환한다.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저가 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가입자의 포화상태로 불가피하게 아날로그방식 중 사용회수가 많은 가입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통신방식인 디지털방식 가입자로 전환(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하도록 하면서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공급가액과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아날로그방식 가입자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휴대폰을 저가 공급한 경우 시가와 공급가액의 차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가와 공급가액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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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0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휴대폰 저가공급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78)
- 원 제목
-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