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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환율로 정산한 환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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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수수금액은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신용장 개설 당시 환율로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사후 정산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 수수금액은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대금결제 후 신용장 개설 시 환율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한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 후 L/C 개설 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익을 정산·수수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차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후 L/C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익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개설 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의 환차익을 정산·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후 L/C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익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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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2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신용장 환율로 정산한 환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3)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정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