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8회신일 1996.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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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해당 벌금과 과징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과 과징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해 벌금 또는 과징금 등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 또는 과징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건설업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설업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8 (1996.12.11 회신),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2)
원 제목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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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