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벌금과 과징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과 과징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해 벌금 또는 과징금 등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 또는 과징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업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설업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8 (1996.12.11 회신),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2)
- 원 제목
-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