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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구단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프로축구단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학은 훈련경기에 협조하고 매년 지명 선수 1명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5년간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일정액을 지급한다. 대학은 훈련경기 등에 협조하고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한다.
질의요지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5년)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수시로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당해 프로축구단에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동 선수육성지원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기간 5년 동안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고, 사립대학이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하며 매년 지명 선수 1명을 의무적으로 입단시키는 경우 선수육성지원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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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8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대학 축구단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9)
- 원 제목
-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