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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별 도서상품권은 판매부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일정률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적소매업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한다.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객에게 구매실적 카드를 발급하고 사전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실적당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적소매업 법인이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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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0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구매실적별 도서상품권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3)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