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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소송 중 손금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손금계상 여부를 판단한다.
위약 여부를 다투는 소송 중인 위약금의 손금 판단 시기를 묻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손금계상 여부를 판단한다. 소송으로 인해 위약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양수법인은 위약 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위약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회답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0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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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5 (<time datetime="1997-12-27">1997.12.27</time> 회신), "위약금 소송 중 손금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2)
- 원 제목
-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