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 가입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 가입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한 가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입비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이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권을 갖는 사단법인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했다. 그 가입비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사원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가입비는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의 금액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시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갖는 사단법인에 납부한 가입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산 시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갖는 사단법인에 사원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가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해당 가입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의 금액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0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 가입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3)
원 제목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의 가입비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