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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회수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가능비용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가능비용 해당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비용 해당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7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채권 회수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2)
원 제목
채권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