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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이자는 조합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예탁이자를 조합 수입과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공사부담금과 이자가 조합원 소유 공동시설의 건축비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 소유 토지에 공동시설을 건축하려고 공사부담금을 받았다. 조합은 이를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를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조합의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 명의로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를 조합의 수입 및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 소유 토지에 조합원 소유 공동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이자를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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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5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이자는 조합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4)
- 원 제목
-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